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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인 분들
즉, 2025년 기준으로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2. 수당금액 및 지급일
2025년 기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지급액: 450,000원
이는 2024년 대비 30,00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 지급일자: 매월 15일
3. 추가 혜택
참전유공자 분들은 참전명예수당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금 지급:
- 대상: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중 생계곤란자
- 지급액: 월 100,000원
- 지급일자: 매월 15일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후 소득·재산조사 실시
- 의료비 감면: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 위탁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법정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감면 (비급여, 약제비 제외)
- 장제보조비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 장제보조비: 200,000원 (안장지원자는 제외)
- 영구용 태극기: 사망 시 증정
- 국립호국원 안장 지원:
- 대상: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 신청방법: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4. 신청방법
참전명예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제출
- 참전명예수당 신청: 등록 후,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입금 등 신청서 제출
- 생계지원금 신청: 생계곤란한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후 소득·재산조사 실시
참고: 각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이나 수당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훈관서나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자치단체별 지급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내용들 (2025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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