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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EX 레버리지 수익에 대한 세금, 진짜 기준은?

루비스코 2026. 2. 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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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EX 레버리지 수익은
무조건 15.4% 세금을 내야 하고,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국민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한다
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 이 내용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오해입니다.

특히
KODEX 레버리지 같은 파생형 ETF는
세금 계산 기준이 ‘수익금’이 아닙니다.


✅ 본론 – KODEX 레버리지 과세의 핵심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KODEX 레버리지는
국내 상장 ETF이고,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ETF입니다.

이 유형의 ETF는
일반 주식처럼 ‘매매차익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실제 세금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KODEX 레버리지의 공식 상품 정보와 기준가격, 공시는
삼성자산운용 KODEX 레버리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samsungfund.com/etf/product/view.do?id=2ETF25&utm_source=chatgpt.com

 


✔ KODEX 레버리지 세금 계산 공식

매도 시점에
아래 두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① 실제 매매차익
  • ② 과세표준가격 증가분

즉,

과세대상 금액 =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가격 증가분 중 ‘작은 금액’

이 구조가
일반 ETF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가격’이란?

 

KODEX 레버리지에는
일반 기준가(NAV)와 별도로

👉 과세표준가격이라는 값이 매일 산출됩니다.

이 과세표준가격은

  • 파생상품 평가손익
  • 이자수익
  • 기타 세법상 과세 대상 수익

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 실제 수익이 크게 나도
▶ 과세표준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 세금은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세율은?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

입니다.


✅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KODEX 레버리지 수익은

❌ 양도소득세가 아닙니다.
❌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배당소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 매매차익 전부가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과세표준가격 증가분’까지만 잡힙니다.

 


✅ 예시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KODEX 레버리지 매매 세금 계산

가정해 보겠습니다.

  • 2025년 12월 1일 매수
    • 매수금액 : 10,000,000원
    • 매수 시 과세표준가격 : 1,000
  • 2026년 1월 31일 전량 매도
    • 매도금액 : 11,500,000원
    • 매도 시 과세표준가격 : 1,080

✔ ① 실제 매매차익

11,500,000원 – 10,000,000원
= 1,500,000원


✔ ② 과세표준가격 증가분

과세표준가격 증가율

1,080 – 1,000 = 80
→ 8% 상승

과세표준가격 기준 과세대상 금액

10,000,000원 × 8%
= 800,000원


✔ 최종 과세 대상 금액

  • 매매차익 : 1,500,000원
  • 과세표준가격 증가분 : 800,000원

👉 둘 중 작은 금액

800,000원


✔ 실제 납부 세금

800,000원 × 15.4%
= 123,200원


👉 실제 수익은 150만 원이지만
👉 세금은 8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이게 바로
KODEX 레버리지 세금 구조의 핵심입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와의 관계

KODEX 레버리지에서 발생한

👉 과세표준가격 기준 수익금(위 예시의 80만 원)

▶ 배당소득으로 잡히며
▶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지역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요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레버리지 ETF 세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정리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수익 전부에 15.4% 세금을 내고,
그래서 ISA나 연금계좌에서만 해야 한다.

👉 하지만
KODEX 레버리지와 같은 국내 상장 파생형 ETF는

  • 매매차익 전체가 과세되지 않고
  • 과세표준가격 증가분까지만 과세되며
  • 그 중 더 작은 금액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 구조가 생각보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어차피

  • 장기 보유에 구조적으로 불리하고
  • 단기 매매 성격이 강한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을

👉 굳이 매도 제한과 운용 제약이 많은
👉 절세계좌(ISA·연금계좌)에 넣어야 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세금보다 ‘상품 구조 리스크’가 훨씬 더 중요한 상품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세금 오해 때문에
계좌 선택을 잘못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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