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통과되면 2025년부터는 더 좋은 조건으로 ISA계좌를 개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구분현행개정안납입한도연2,000만원 총1억원연4,000만원 총2억원비과세한도200만원 (서민형 400만원)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가입대상 (15세이상)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허용 (*국내투자형 ISA만 가입)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분리과세 납입한도 현행 ISA계좌는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총 1억원을 납입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연 4,000만원씩 5년동안 총 2억원의 납입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