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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손해 없이 받는 법! 5가지 절세 꿀팁

🚀 퇴직금, 똑똑하게 받아야 노후가 편해집니다!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퇴직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 자산이지만,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 "퇴직금 1억 받으면 세금이 384만 원인데, 30년 근속하면 26만 원밖에 안 낸다고요?"✔ "퇴직금을 IRP로 넣으면 세금이 30~40% 절약된다고요?"✔ "12월과 1월로 나눠 받기만 해도 세금이 줄어든다고요?"오늘은 퇴직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5가지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끝까지 읽고 여러분의 퇴직금을 최대한 지키세요! 💡1️⃣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 줄어든다!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그런데,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경우✅ 근속기간 10년 → 퇴..

카테고리 없음 2025.03.10

퇴직금(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받았을 때 좋은점 3가지

퇴직금을 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좋은점에 3가지을 알려드립니다. 노후를 위해 연금계좌에 퇴직금을 넣어두세요~ 1.퇴직소득세30~40%감면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받게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금액을 받게된다.(퇴직소득세는 금액과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진다.)그러나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에서 55세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면 30%~40%할인된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예를들어 일시금으로 퇴직소득세를 100만원 내야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총70만원~60만원 납부하면 된다. 2.과세이연효과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아 일반계좌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한다면 이자.배당에 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한다.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영한다면 이자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5.5%~3...

연금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