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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좋은점에 3가지을 알려드립니다. 노후를 위해 연금계좌에 퇴직금을 넣어두세요~
 


 
 
 

1.퇴직소득세30~40%감면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받게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금액을 받게된다.(퇴직소득세는 금액과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진다.)그러나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에서 55세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면 30%~40%할인된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예를들어  일시금으로 퇴직소득세를 100만원 내야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총70만원~60만원 납부하면 된다.
 
 

2.과세이연효과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아 일반계좌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한다면 이자.배당에 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한다.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영한다면 이자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5.5%~3.3%의연금소득세만납부하면된다.
 
 

3.국민건강보험무풍효과

퇴직을 하고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물론 직장에서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있었지만 회사와 절반씩 나눠냈었고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룰 부과하지 않아 보험료가 저렴했었다.그러나 퇴직후 직장가입자가 되면 온전히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퇴직자들에게 부담이 되고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보험료 산정 (본문) |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보험료액, 보험료부과점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소득, 재산, 지역가입자 세대 분리,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 산정 제외,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easylaw.go.kr

 
퇴직급여 를일시금으로 받아 운영해 연간1,000만원 이상의이자배당을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료 증가의 원인이된다.퇴직급여를 IRP에서운영해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더라도 사적연금에서 발생한 수익은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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