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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궁금했던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표로 비교해 봤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장단점을 잘 확인하셔서 유리한 계좌를 선택해 보세요~
연금저축 vs IRP
구분 | 연금저축 | IRP |
가입자격 | 모든 사람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세액공제 | 연600만원 | 연900만원 |
투자가능상품 | 연금펀드, ETF | MMDA,예금,ELB,연금펀드,ETF |
위험자산 투자한도 | 100% | 70% |
수수료 | 펀드/ETF 보수 | 자산관리 수수료 |
중도인출 가능 | 만 55세 이전 비교적 자유로운 인출 가능 | 만 55세 이전 법적 사유 제외 일반적 인출 불가 |
세액공제율 | 연봉 5,500만원 이하:16.5% 연봉 5,500만원 초과:13.2% | 연봉 5,500만원 이하:16.5% 연봉 5,500만원 초과:13.2% |
가입자격
- 연금저축: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가입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나 미성년자도 포함입니다.
- IPR: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사업대 임대사업자, 군인, 공무원 등이 가입 가능합니다.
세액공제한도 및 공제율
- 연금저축 :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그 이상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48만5천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가능 상품
- 연금저축 : 펀드(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ETF(상장지수 펀드), TDF(생애주기 펀드)
- IRP : 예금,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ELB(주가연예증권), 펀드, ETF, 리츠, 인프라펀드
- 공통사항 : ETF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 위험자산 투자한도 : 연금저축 100%까지, IRP 70%까지
- 위험자산 : 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주식50%이상), 리츠, 인프라펀드, 하이일드채권형 펀드(투자부적격 등급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 비위험자산 : 원리금 보장 상품(예금, 적금, 이율보증형 보험, 원리금 보장 ELB),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주식비중 50%이하), 적격TDF(특정 기준에 충족하는 생애주기 펀드)
수수료
- 연금저축 : 계좌운용 수수료는 없으며 투자 상품에 따라 펀드/ETF 보수 가 있을수 있음.
- IRP : 계좌운용 수수료가 있으며(0.2%~0.5%), 비대면 개좌 개설 시 수수료 면제 이벤트가 있으니 잘 확인해 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 연금저축 :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로 인출 가능하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IRP : 일반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특별한 사유(주택 구입, 젠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신고, 개인회생절차, 퇴직급여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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