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ISA·해외주식의 역할 분담 전략

세금이 아니라 ‘구조’가 노후를 결정한다
노후 준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질문으로 끝난다.
“그래서 뭘 얼마나 모아야 하나요?”
하지만 이 시리즈를 따라온 독자라면
이제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
“어디에서, 어떤 순서로 꺼낼 것인가?”
노후의 성패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인출 구조에서 갈린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 변수는
다름 아닌 건강보험료다.
노후 자산을 다시 분류해보자
은퇴 이후 자산은
‘수익률’ 기준이 아니라
소득 분류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
노후 자산 4대 축
- 공적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연금저축
- ISA 만기 자금
- 해외주식·해외 ETF
이 네 가지는
모두 성격이 다르고,
같은 방식으로 쓰면 안 된다.
세금 기준은 국세청,
건강보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따른다.

각 자산의 ‘역할’을 명확히 하자
① 공적연금: 기본 생활의 바닥
- 피할 수 없는 과세
- 피할 수 없는 건보료
- 노후 소득의 하한선
👉 조절 대상이 아니다.
👉 “얼마 나오느냐”보다
그 위에 무엇을 얹을지가 중요하다.
② 연금저축: 1,500만 원까지의 핵심 연금
연금저축의 최적 역할은 명확하다.
- 은퇴 후
- 연 1,500만 원까지만
- 안정적인 연금 흐름 제공
이 구간까지는
세금·건보료를 감안해도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 연금저축은
‘기본 연금’이지
‘전부를 책임질 연금’이 아니다.
③ ISA: 구조를 지켜주는 완충 장치
ISA는
은퇴 시점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자산이다.
- 만기 시 세제 혜택
- 인출해도 건보료 없음
- 사용 시점·금액 조절 가능
👉 ISA의 진짜 역할은
연금저축이 과다해지는 걸 막는 것이다.
④ 해외주식·해외 ETF: 조절 가능한 인출 밸브
해외주식은
노후 자산에서 ‘조절 밸브’ 역할을 한다.
- 양도소득으로 분류
- 건보료 부과 없음
- 필요한 해에만 인출 가능
👉 세율은 높아 보여도
건강보험료가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55세~90세 인출 구조, 이렇게 그려진다
이제 이 네 가지를
시간 흐름에 맞춰 배치해 보자.
✔ 55세~64세 (공적연금 개시 전)
- 연금저축: 연 1,500만 원
- ISA: 부족분 보완
- 해외주식: 조절용 인출
👉 이 시기 목표는
건보료 최소화 + 자산 보존
✔ 65세~74세 (공적연금 개시 후)
- 공적연금: 기본 생활비
- 연금저축: 1,500만 원 유지
- ISA·해외주식: 생활비 보충
👉 공적연금 때문에
연금소득이 늘어나므로
연금저축은 절대 늘리지 않는다.
✔ 75세~90세 (안정기)
- 공적연금 + 연금저축: 고정 흐름
- 해외주식: 필요할 때만 사용
- ISA: 잔여분 활용
👉 이 시기에는
조절 가능 자산이 있는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 구조의 핵심 원칙 3가지
1️⃣ 연금소득은 항상 1,500만 원 이하로 관리
2️⃣ 생활비는 반드시 여러 출처에서 나온다
3️⃣ 건보료는 ‘세금보다 무서운 고정비’로 본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노후의 체감 부담은 완전히 달라진다.
결국, 노후를 결정하는 것은
수익률도 아니고,
자산 총액도 아니다.
노후를 결정하는 건
세금이 아니라 ‘구조’다.
같은 3,600만 원을 써도
누군가는
- 매년 건보료에 시달리고
누군가는 - 조용히 넘어간다.
그 차이는
지금 만들어진다.
이 시리즈의 최종 메시지
- 연금저축은 많이 넣는 계좌가 아니다
- ISA는 절세 계좌가 아니라 구조 계좌다
- 해외주식은 위험 자산이 아니라 조절 자산이다
- 공적연금은 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대상이다
이 네 가지가
각자 역할을 할 때,
노후는 비로소 안정된다.
마무리하며
이 글을 저장해 두어도 좋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다시 보게 될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자.
노후는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꺼내느냐의 싸움이다.
이 시리즈는 여기서 끝이지만,
당신의 노후 설계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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