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③[비교 판단편] 같은 3,600만 원인데 결과는 왜 다를까?

루비스코 2026. 1. 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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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vs 해외주식, 세금·건보료 완전 비교

세율보다 중요한 건 ‘소득 분류’다

은퇴 설계 상담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

“연금저축이든 해외주식이든
어차피 세금 20% 안팎 아니에요?”

 

숫자만 보면 그 말이 맞아 보인다.
연금저축은 16.5%,
해외주식은 22%.

그런데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전혀 다르다.

이 차이는
투자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어떻게 분류되느냐’에서 나온다.


비교를 위한 가정부터 정리하자

  • 은퇴 후 무직
  • 지역가입자
  • 다른 소득·재산·자동차 없음
  • 연간 필요한 생활비: 3,600만 원
  • 두 경우 모두 같은 금액을 인출

기준은
세금은 국세청,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을 따른다.

 


case 1. 연금저축에서 연 3,600만 원을 인출한다면

연금저축 인출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방식 선택 대상이 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분리과세(16.5%)를 선택한다.

① 연금소득세

3,600만 × 16.5%
= 594만 원

②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 실질 보험료율: 약 8%
3,600만 × 8%
≈ 288만 원

▶ 연금저축 총 부담

구분금액

구분 금액
연금소득세 594만
건보료·장기요양 288만
합계 882만

👉 실수령액
2,718만 원 (월 약 226만 원)


case 2. 해외주식 매도차익으로 연 3,600만 원을 만든다면

이번에는 같은 금액을
해외주식(또는 해외 ETF) 매도차익으로 만든 경우다.

이때의 소득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다.

① 양도소득세

  • 기본공제: 250만 원
  • 세율: 22%
(3,600만 – 250만) × 22%
≈ 737만 원

② 건강보험료

  • 부과 없음

▶ 해외주식 총 부담

구분 금액
양도소득세 737만
건보료 0
합계 737만

👉 실수령액
2,863만 원 (월 약 239만 원)


숫자로 비교하면 더 분명해진다

구분 연금저축 해외주식
인출금액 3,600만 3,600만
세금 594만 737만
건보료 288만 0
총 부담 882만 737만
실수령액 2,718만 2,863만
월 체감액 226만 239만

👉 같은 3,600만 원인데
연간 약 145만 원 차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이 차이는
세율 때문이 아니다.

핵심은 단 하나다.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이고,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이다.

연금소득의 특징

  •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여도
  • 건강보험료가 붙는다
  • 다음 해 1년간 고정 부담

양도소득의 특징

  • 세율은 더 높지만
  • 건강보험료가 없다
  • 그 해에만 한 번 내고 끝

즉,

세율은 일회성 비용이고,
건보료는 지속 비용이다.


그래서 무엇이 더 낫다는 걸까?

이 글의 목적은
“해외주식이 무조건 낫다”거나
“연금저축은 손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대신, 이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은퇴 이후에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독자가 스스로 내려야 할 질문

이제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 나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가?
  • 연금저축을
    연 1,500만 원 이상 쓰고 싶은가?
  • 같은 생활비를 쓰더라도
    구조를 나눌 필요는 없는가?

다음 글로 이어지는 질문

만약 연금저축만으로
월 300만 원을 만들기엔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다.

“그럼 연금저축은 어디까지 쓰고,
나머지는 어디서 꺼내야 할까?”

 


다음 편 예고

④ [전략 전환편]

연금저축은 언제부터 줄여야 할까?
– 연령·자산 규모별 ‘과다 구간’ 판단법

 

이제 계산은 끝났다.
다음은 선택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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