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서 연 3,600만 원 인출 시 세금과 건보료를 계산해봤다
은퇴 준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목표는 이렇다.
“은퇴 후에도 월 3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 3,600만 원.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숫자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저축을 설계한다.
하지만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한다.
“그 3,600만 원을
연금저축에서 꺼내 쓰면
나는 실제로 얼마를 쓰게 될까?”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에서 연 3,600만 원을 인출해
월 300만 원을 받으려는 은퇴자를 가정하고,
그때 발생하는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숫자로 구체적으로 계산해본다.
계산을 위한 가정 정리
- 은퇴 후 무직 상태
- 지역가입자
- 다른 소득·재산·자동차 없음
- 연금저축 납입 시 13.2% 세액공제 수령
- 연금저축에서 연 3,600만 원 인출
- 과세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분리과세
세금 기준은 국세청,
건강보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따른다.
1,500만 원을 넘는 순간, 게임의 규칙이 바뀐다
연금저축 인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 1,500만 원이다.
- 1,500만 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
→ 부담 작음 - 1,500만 원 초과
→ 과세 방식 선택
→ 하지만 중요한 점 하나
👉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 인출액 전체가 하나의 과세 체계로 묶인다.
연 3,600만 원은
이 기준을 훨씬 넘는다.

연 3,600만 원 인출 시 연금소득세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세율은 16.5%
(소득세 15% + 지방세 1.5%)
▶ 세금 계산
3,600만 원 × 16.5%
= 594만 원
연금저축에서
연 3,600만 원을 인출하면
세금으로만 약 600만 원이 빠진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는 비용, 건강보험료
연금저축 인출에서
체감 부담을 크게 만드는 것은
세금보다 건강보험료다.
연금소득에는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가 함께 부과된다.
두 항목을 합산하면
실질 부담률은 약 8% 수준이다.
▶ 건보료 계산
3,600만 원 × 8%
≈ 288만 원
- 월 약 24만 원
- 인출 다음 해 11월부터 1년간 고정 부과
연금저축에서 월 300만 원을 받기 위한 실제 비용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자.
구분금액
| 구분 | 금액 |
| 연금소득세 | 594만 원 |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 288만 원 |
| 총 부담 | 882만 원 |
즉,
- 인출액: 3,600만 원
- 실제 손에 남는 금액:
약 2,718만 원 - 월 실수령액:
약 226만 원
👉 월 300만 원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월 220만 원대 생활비가 된다.
체감 부담률은 얼마일까
- 총 부담: 882만 원
- 인출액 대비 부담률: 약 24.5%
즉,
연금저축에서 1원을 꺼낼 때마다
약 4분의 1은 세금과 건보료로 사라진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드는 의문
“연금저축의 원천은
현역 시절의 근로소득이고,
그때 이미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왜 연금소득에 또 건보료를 내야 하지?”
이 구조에 대해
이중부과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은퇴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이 계산이 주는 현실적인 메시지
이 계산의 핵심은 단순하다.
연금저축으로 월 300만 원을 받으려면
연 3,600만 원을 인출해야 하는데,
그만큼을 온전히 쓰기는 어렵다.
연금저축은
- 연 1,500만 원까지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 그 이상부터는
‘연금’이 아니라 ‘고세금 소득’에 가까워진다.

그렇다면 은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은
다음 글에서 이어진다.
- 연금저축은 연 1,500만 원까지만 사용하고
- 나머지 생활비는
ISA 만기 자금이나
해외주식 매도차익으로 보완하는 구조
이 조합이
같은 월 300만 원 목표를 두고도
실수령액을 크게 바꾸는 방법이다.
다음 편 예고
[비교 판단편]
같은 월 300만 원인데 결과는 왜 다를까?
연금저축 vs 해외주식, 은퇴 후 세금·건보료 비교
이제부터 진짜 선택의 시간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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