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해외주식, 세금·건보료 완전 비교
세율보다 중요한 건 ‘소득 분류’다
은퇴 설계 상담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
“연금저축이든 해외주식이든
어차피 세금 20% 안팎 아니에요?”
숫자만 보면 그 말이 맞아 보인다.
연금저축은 16.5%,
해외주식은 22%.
그런데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전혀 다르다.
이 차이는
투자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어떻게 분류되느냐’에서 나온다.

비교를 위한 가정부터 정리하자
- 은퇴 후 무직
- 지역가입자
- 다른 소득·재산·자동차 없음
- 연간 필요한 생활비: 3,600만 원
- 두 경우 모두 같은 금액을 인출
기준은
세금은 국세청,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을 따른다.
case 1. 연금저축에서 연 3,600만 원을 인출한다면
연금저축 인출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방식 선택 대상이 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분리과세(16.5%)를 선택한다.
① 연금소득세
3,600만 × 16.5%
= 594만 원
②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 실질 보험료율: 약 8%
3,600만 × 8%
≈ 288만 원
▶ 연금저축 총 부담
구분금액
| 구분 | 금액 |
| 연금소득세 | 594만 |
| 건보료·장기요양 | 288만 |
| 합계 | 882만 |
👉 실수령액
2,718만 원 (월 약 226만 원)
case 2. 해외주식 매도차익으로 연 3,600만 원을 만든다면
이번에는 같은 금액을
해외주식(또는 해외 ETF) 매도차익으로 만든 경우다.
이때의 소득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다.
① 양도소득세
- 기본공제: 250만 원
- 세율: 22%
(3,600만 – 250만) × 22%
≈ 737만 원
② 건강보험료
- 부과 없음
▶ 해외주식 총 부담
| 구분 | 금액 |
| 양도소득세 | 737만 |
| 건보료 | 0 |
| 합계 | 737만 |
👉 실수령액
2,863만 원 (월 약 239만 원)
숫자로 비교하면 더 분명해진다
| 구분 | 연금저축 | 해외주식 |
| 인출금액 | 3,600만 | 3,600만 |
| 세금 | 594만 | 737만 |
| 건보료 | 288만 | 0 |
| 총 부담 | 882만 | 737만 |
| 실수령액 | 2,718만 | 2,863만 |
| 월 체감액 | 226만 | 239만 |
👉 같은 3,600만 원인데
연간 약 145만 원 차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이 차이는
세율 때문이 아니다.
핵심은 단 하나다.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이고,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이다.
연금소득의 특징
-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여도
- 건강보험료가 붙는다
- 다음 해 1년간 고정 부담
양도소득의 특징
- 세율은 더 높지만
- 건강보험료가 없다
- 그 해에만 한 번 내고 끝
즉,
세율은 일회성 비용이고,
건보료는 지속 비용이다.
그래서 무엇이 더 낫다는 걸까?
이 글의 목적은
“해외주식이 무조건 낫다”거나
“연금저축은 손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대신, 이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은퇴 이후에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독자가 스스로 내려야 할 질문
이제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 나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가? - 연금저축을
연 1,500만 원 이상 쓰고 싶은가? - 같은 생활비를 쓰더라도
구조를 나눌 필요는 없는가?
다음 글로 이어지는 질문
만약 연금저축만으로
월 300만 원을 만들기엔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다.
“그럼 연금저축은 어디까지 쓰고,
나머지는 어디서 꺼내야 할까?”
다음 편 예고
④ [전략 전환편]
연금저축은 언제부터 줄여야 할까?
– 연령·자산 규모별 ‘과다 구간’ 판단법
이제 계산은 끝났다.
다음은 선택의 문제다.
'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①[기초 인식편] 연금저축 13.2%세액공제, 정말 이득일까? (0) | 2026.01.26 |
|---|---|
| ②[충격 계산편] 은퇴 후 월 300만 원 연금이면 충분할까 (0) | 2026.01.26 |
| ④[전략 전환편] 연금저축은 언제부터 줄여야 할까? (1) | 2026.01.26 |
| ⑤[대안 설계편] 연금저축 1,500만 원 이후생활비는 어디서 꺼내야 할까? (0) | 2026.01.26 |
| ⑥[완성 구조편] 건강보험료를 평생 최소로 만드는 자산 구조도 (0) | 2026.01.26 |